‘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김제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률, 행정, 항만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신항 제외 방안에 대한 법적·정책적 쟁점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는 발제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은 계획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합한 목표와 적절한 수단,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을 형량해야 한다”며, “변경 과정에서 신뢰가 침해될 경우 계획보장청구권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는 “신항 배제 논리는 매립지 현황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이 허용하는 계획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홍 교수 역시 “새만금신항 제외는 계획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계획 파기에 가깝다”며,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자기구속원칙·비례원칙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항만·물류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 양현석 연구위원은 “신항만 분리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약화시켜 향후 RE100 실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익 변호사도 “항만이 빠지면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에서 외부 연결 축이 공백 상태가 되며, 이는 기본계획 전체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항만은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로, 관할권 갈등만으로 제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는 만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5일 신항이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계획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항만이 공항·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로 기능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지나친 형식적 법 해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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