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사업’에 올해 총 84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1,180가구로, 군은 제도 홍보와 함께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 능력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 207만 원, 의료급여 259만 원, 주거급여 311만 원, 교육급여 324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일 경우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숙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 상향,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급여 신청과 문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271명에 대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을 전수 조사해 급여를 재책정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또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함에도 부양의무자 문제로 탈락 위기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서는 등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과 보호에 힘써 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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