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도심과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을 직접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킨다.
12일 시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한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철거를 넘어, 방치된 사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총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27개소의 빈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가 직접 철거 공사를 진행하며, 철거된 부지는 3년 동안 임시주차장이나 공동 텃밭 등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용지로 활용된다.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나 상속권자에게 주어지며, 부지 활용 기간인 3년 동안은 지상권 설정에 따라 소유자의 건축 등 사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시는 붕괴 위험이 크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곳, 공공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16일까지 건물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는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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