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14일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인권 및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운영되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앞두고, 무주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출입국관리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고용주 4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시간에는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직장 내 폭력 예방, 고용주의 법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 공인노무사가 농업 분야 노무 교육을 맡아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체계, 근로시간 관리, 인권 관련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무주 농업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고용주들이 기본적인 노무 준수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2억3천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92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72개 농가에 배치돼 3월부터 영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억여 원을 들여 농촌인력중개센터 3곳을 지원해 농가 노동력 제공과 알선, 교통비와 간식비 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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