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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원’ 쏜다… 시설개선 파격 지원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노후 시설 수선 및 장비 교체비 50% 보조
최영일 군수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총력”

 

순창군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선다.

 

15일 군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장 증·개축, 수선, 노후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에 드는 비용을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재산세와 매출액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실핏줄”이라며 “이번 시설개선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되고, 나아가 쾌적한 영업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사랑받는 매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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