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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용 드론·특수농기계 인력 양성 나선다

드론·굴착기·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운영…27일까지 신청 접수

 

고창군이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용 드론과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고창군은 오는 27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기계 면허·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과 소형 특수농기계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농기계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용 드론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126명의 자격취득을 지원했으며, 굴착기·지게차·로우더 등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는 총 939명의 농업인이 취득하도록 도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해 왔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은 이론 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비행 실습 20시간 등 총 6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밀 방제와 관측 등 실무 중심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과정은 장비의 작동 원리부터 운전 조작, 안전사고 예방 실습까지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돼 실제 영농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 대상은 고창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신체검사 증명서를 갖춘 사람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해 두 과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기계화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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