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경우,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경우다. 다만,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기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올해 총 5억41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4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임대보증금 가운데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약금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연장이 가능하며,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수급자 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거는 삶의 기본인 만큼 시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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