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시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의 불법·편법 사용을 바로잡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는 20일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 재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목적에 맞는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토지와 재산을 말한다.
시는 해당 재산이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을 사용 허가받은 토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 행위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해 공공 토지 사용 질서를 관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공 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엄정한 점검을 통해 공공성 훼손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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