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을 둘러싼 위탁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탁 운영을 맡아온 협동조합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시의 계약 해지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익산시는 27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 해당 조합에 통보한 계약 해지 처분은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는 감사 과정에서 조합이 직매장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 토지 매입에 사용한 정황과 정육 코너 운영 과정의 부적절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관련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 판단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은 확보됐지만, 직매장은 당분간 문을 닫게 됐다. 운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영 전환 및 신규 운영자 공개모집 등 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시는 직매장 정상화를 위해 직영 예산 편성안과 공개 공모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거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양점은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운영 중단에 따른 농가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모현점과 지역 농협 등으로 판로를 연계하고, 시청 앞에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불편이 따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정비해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농가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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