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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600만원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혼인가구·전입 청년에 지원 한도 상향
지난해 732가구 수혜, 225가구 전입…인구 유입 효과도 확인

 

익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혼인가구와 전입 청년에 대한 지원 한도를 확대해 ‘정주 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익산시는 3월 3일부터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부 저리 대출을 포함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모든 형태의 대출 상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이다. 일반 청년은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가구와 전입 청년은 대출 잔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혼인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신청자가 19~39세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입 청년은 2024년 7월 1일부터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익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다.

 

시는 이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에는 732가구(세대원 포함 1770명)가 지원을 받았고, 이 중 225가구 415명이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혜 가구의 약 31%에 해당한다.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는 490가구로 전체의 66% 이상을 차지했다. 수혜 가구의 71%는 기혼 가구로 나타나, 가정 형성과 지역 정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신청은 익산시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청년들이 익산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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