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올해는 비대면 접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온라인 신청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 병행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면, 해당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접수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온라인 신청은 농업e지 누리집(www.nongupez.go.kr)을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진행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이다.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중앙·인화·남중·모현·송학·영등1·영등2·어양·마동 등 일부 동 지역은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일반 병원 전문의가 작성한 활동가능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이면서 농촌 거주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로, ㏊당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종 지급은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PLS)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과 대면 신청을 통합 운영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며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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