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군은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지급 방식, 재원 조달 방안,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단계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지난 2월에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제도의 적정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절차다. 군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기본소득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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