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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국립의전원법’ 법안소위 통과…8년 표류 끝 공공의대 설립 물꼬

의료격차 해소·공공의료 인력 100명 별도 선발 추진…남원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8년간 표류해 온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남원시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같은 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추진이 결정되면서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로 확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 이는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지연됐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며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남원시는 그럼에도 설립 준비를 이어왔다. 시는 현재 예정 부지의 55%를 확보했으며, 단계적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용역 등 행정 절차도 병행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입법 동향을 점검해온 끝에,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며 이번 소위 통과라는 진전을 이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8년간의 기다림과 준비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본회의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의대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8년간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안팎의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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