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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0.4% 상승

162필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토지 가격 공시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행정 절차다. 공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수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2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이후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장수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4% 상승했다. 지가 산정 과정에서는 토지의 위치와 이용 현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현실화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시된 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온라인 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와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장수군은 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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