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오는 11월부터 관내 11개 읍·면에 위치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순창군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총 106,220포(40kg 기준, 약 4,248톤)로, ▲건조벼 74,560포 ▲산물벼 10,000포 ▲친환경벼 11,220포 ▲가루쌀벼 10,440포가 각각 수매될 예정이다.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참동진’으로, 수매 직후에는 포당 4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연말까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완료된다. 특히 올해도 품종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제도’를 시행한다. 농가에서 출하한 벼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치며, 매입 대상 품종(새청무, 참동진) 외 품종이 섞일 경우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출하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원활한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농협 등과 협력하여 매입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안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상기온과 병해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껏 농사를 지은 농업인
정읍시가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읍시는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한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기타 보조사업 신청 내역과 불일치하는 농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례들이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실경작 여부는 물론 농지 분할 형태 및 위장 임차 여부 등까지 세밀하게 조사한다. 현장 점검 결과 단순 오류의 경우 행정적 시정 조치를 취하되, 고의적이고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 취소 조치와 함께 최대 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이 가해진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시 부당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