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하며 공공부문 고용 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생계 기반
정읍시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지자체로 선정되며 대규모 국비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나등급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정책의 집행 성과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실적과 사용률, 사용처 확대, 신청 및 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등 정량지표와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병행해 공정성을 기했다. 정읍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확대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쿠폰의 빠른 확산과 높은 사용률을 이끌어냈다. 민생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정책 추진력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셈이다. 시는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관련 사업에 재투자해 시민 혜택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결과는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