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1일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2024년 6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10만571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228억 원 규모에 달한다. 소비쿠폰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2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카드사 은행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이 시민들에게는 생활안정의 디딤돌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
임실군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초고속 지급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진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을 구성하고,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군은 15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반군민(상위 10% 포함)은 1인당 2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오는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임실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소비쿠폰은 관내 연매출액 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