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실시
정읍시가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달하노피곰 컨퍼런스센터에서 시 소속 근로자와 질식재해가 잦은 업종의 민간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도 질식사고가 잇따르면서 작업 절차 준수와 경각심 제고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밀폐공간은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 시청 소속 사업장에서는 저수조가 해당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하수도업 등 다양한 현장이 밀폐공간 작업에 포함된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지낸 최은나 노무법인 도와 대표가 맡아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 ▲3대 안전수칙 ▲예방 장비 사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최근 발생한 질식재해 사례를 통해 가스 농도 측정, 환기팬 가동,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질식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사고인 만큼 작업자와 담당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