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건조한 날씨와 영농 준비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종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은 산불 예방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진화 장비 사용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5월 15일까지를 집중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상시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무인 감시 카메라를 통해 24시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순창군은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 위험에 대비해 ‘공무원 진화대’를 별도 운영하는 등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립해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예방이
임실군이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산불 취약 지역에 전면 배치한다. 주요 활동은 입산자 계도, 산림 인접 지역 순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등이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논·밭두렁 소각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 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수십 년 가꿔온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군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씨 관리에 유의하고, 산불 발견 시 군청 산림녹지과나 소방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