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70여 명의 중소사업체 대표 및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위험성평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경영교육부 권원호 차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실무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법적 의무사항과 현장 적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였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는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사업체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순창군은 안전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
정읍시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마련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12대 안전수칙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 설치, 지반 굴착 시 흙막이 및 안전조치, 기계·기구 작업 전 점검과 안전장치 부착, 화재 취약 시설 관리 및 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내 환기와 산소농도 측정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폭염 대응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 무리한 작업 피하기, 충분한 휴식, 시원한 작업환경 조성,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병행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 시는 자체 시책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현장과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정읍시 중대재해예방팀은 사업장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063
정읍시는 최근 건설, 제조업 등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를 맞아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시되는 것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 ▲산업안전 관련 법령 안내 등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읍시는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안전의식 향상에 있다”며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