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정읍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정읍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외지인을 대상으로 풍성한 혜택과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읍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기부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만 원 기부 시 연말정산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3만 원 상당)인 정읍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13만 원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특히 이벤트 기간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을 추가 증정한다. 기부금은 정읍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 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된다.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읍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기부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기부한 금액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받는 시대가 열렸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정읍 기부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파격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약 14만 4,000원을 환급받고, 여기에 6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더해져 총 20만 4,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도 4,000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답례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기존의 한우와 쌀은 물론, 정읍의 상징인 쌍화차를 활용한 초콜릿, 블루베리 잼과 짜 먹는 블루베리 등 젊은 층의 취향을 겨냥한 신규 품목을 대거 추가했다. 또한 시는 기부금 3억 4,300만 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복지 사업에 나선다.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 지원 ▲장애인·고령자 치유 프로그램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9개 기금사업을 통해 기부자의 정성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