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9월부터 정읍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보다 높여 15%로 적용하고,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 개인 보유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시에 면 지역 결제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을 정식 사용처로 추가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 소비까지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2019년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600억 원 규모가 조기 소진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이번 할인·한도 상향 조치가 더해지면 시민 체감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한도 100만 원을 구매하면 즉시 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다만 개인 보유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사용·충전 주기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용처 확대도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과 하나로마트 사용 기준 확대로 농촌 지역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입암·소성·고부·영원·감곡·옹동·칠보·산내·산외 9개 면의 하나로마트와 입암·소성·덕천·정우·감곡·옹동·
정읍시가 25일부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시작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탠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 순차적으로 배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동대표(법인 포함)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 지정 제외 업종인 태양광발전업·전자상거래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미 1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숨 고를 시간을 드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1차
정읍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읍사랑상품권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정읍시는 26일 “올해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책 개편의 핵심은 실질적인 혜택 강화다. 우선 1인당 월 구매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되며, 그동안 운영돼온 연간 구매한도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필요할 때 더 많은 금액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상품권 사용의 실효성과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읍시는 또 월별 상품권 발행 규모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40억 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상품권 자금이 보다 빠르게 지역 상권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매월 1일 오전 8시부터 판매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
전북 정읍시가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가려낸 뒤,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 유통 실태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단속을 실시해 가맹점 두 곳의 위반 사실을 적발,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다섯 곳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으로,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