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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청년, 시정 홍보하면 ‘연 50만원’ 혜택… 참여포인트제 확대

SNS 홍보·행사 참여 시 포인트 적립… 연간 지급 한도 대폭 상향
이월 규정 폐지로 실효성 강화… “청년 시정 관심 높이고 지역 안착 유도”

 

정읍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홍보 활동을 펼치면 연간 최대 5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고 혜택을 강화한 ‘2026년 청년참여포인트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여,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등 활동 실적에 따라 1회당 1,000~10,0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특히 올해는 연간 지급 한도를 연 최대 50만 원(월 최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이월 규정을 폐지해 소액 포인트라도 적립 즉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최초 1회 가입 신청 후, 활동할 때마다 적립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익월 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즐겁게 시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이 사업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정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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