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홍보 활동을 펼치면 연간 최대 5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고 혜택을 강화한 ‘2026년 청년참여포인트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여,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등 활동 실적에 따라 1회당 1,000~10,0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특히 올해는 연간 지급 한도를 연 최대 50만 원(월 최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이월 규정을 폐지해 소액 포인트라도 적립 즉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최초 1회 가입 신청 후, 활동할 때마다 적립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익월 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즐겁게 시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이 사업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정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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