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기업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을 역임한 고광열 강사가 맡아, 사업장 내 중대재해 사례 및 대응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한파, 저체온증, 동상 등 계절성 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관련 예방 조치와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민간기업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가 매우 실효적이었으며,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방 대책을 배울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학수 시장은 “겨울철은 한파, 미끄럼,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늘 교육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
정읍시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마련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12대 안전수칙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 설치, 지반 굴착 시 흙막이 및 안전조치, 기계·기구 작업 전 점검과 안전장치 부착, 화재 취약 시설 관리 및 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내 환기와 산소농도 측정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폭염 대응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 무리한 작업 피하기, 충분한 휴식, 시원한 작업환경 조성,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병행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 시는 자체 시책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현장과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정읍시 중대재해예방팀은 사업장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