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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기업 현장 규제개선 건의…관계 부처 수용 ‘성과’

무주제2농공단지 전기공사업 등록 위한 사무실 설치 가능해져
기업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이는 실질적 규제개선 기대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기업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가 수용되며,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무주제2농공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 과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용 의견을 받았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입주기업이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체 사무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임의 운영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경우 입주계약 해지나 공장등록 취소 등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컸다.

 

무주군은 이러한 현장 애로를 적극 반영해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개혁 건의 과제로 제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규칙 제2조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공장 부대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제2농공단지 내 삼성테크 정현성 대표는 “생산과 시공·설치 간 기술 연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기존 법령이 이를 막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선은 실질적인 기업 환경 개선이자 행정의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전기공사업 등록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임대비용 절감과 공장 내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과제는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전달되며, 자치법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상시 개선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결국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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