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하며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밝혔다.
시는 30일 “최근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를 오는 31일 자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조사와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정한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책도 함께 추진한다.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여름철 복무 점검 강화, 청탁방지 담당관 상담센터 및 온라인 부패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비위행위 사전 차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청렴행정 정착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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