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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렴 원칙’ 흔든 비위 초강수 강력 제재

구속 기소된 간부 공무원에 ‘파면’ 요구…연금 삭감·임용 제한 가능
금품 제공 업체까지 전방위 제재 예고…계약업무 전면 특별감사 착수

 

익산시가 최근 드러난 공직 비위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시는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업체까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사무관은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는 이 사건을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다.

 

여기에 더해 익산시는 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정직·해임 수준을 넘어선 초강수 처분으로, 시가 조직 내부 청렴 기강 확립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비위에 대한 칼끝은 공직자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대표자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가담한 조합 및 조합원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사실상 기업 활동의 중대한 제약으로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예외 없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사건 발생 직후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해 추가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전방위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은 행정 신뢰의 근간”이라며 “공무원의 비위 행위와 이를 부추긴 민간의 불법적 행위 모두 용납하지 않겠다.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 제도적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시 내부에서는 청렴 교육 강화,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대, 외부 감시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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