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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골프 금지령’ 전격 시행…정헌율 시장 “비리 싹부터 자른다”

금품수수 의혹에 초강수…전 직원 대상 골프 전면 금지 지시

 

익산시가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골프 금지령’을 전격 시행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골프를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정 시장은 4일 예정됐던 하계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리의 씨앗을 뽑지 않으면 나무가 된다"며 공직자와 민간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시장은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에서 비롯됐다”며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만큼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시청 직원 모두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고, 외부 시선의 피해자가 됐다”며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업무지침을 넘어 ‘익산시는 비리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프가 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예약된 골프 일정이 있다면 모두 취소하고, 건강 관리는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익산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 직원에게 골프 금지령을 즉시 하달했으며, 공직기강 점검과 함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간부 모시기 관행 근절 △청년경제국 로드맵 마련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 내실화 △여름철 폭우 대비 시스템 점검 △전 직원 여름휴가 운영 철저 등 현안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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