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12만 4,842건, 총 33억 5,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0만 9,695건(12억 600만 원), 사업소분 1만 5,147건(21억 4,500만 원)이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일괄 부과된다.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소분은 익산 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기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 인정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역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wetax.go.kr)나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위택스 외에도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142211),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일자리, 환경,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안내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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