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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주택·비주택 철거 지원 확대…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장수군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비주택)의 철거와 마을별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에 한정되던 지원 범위를 노인·어린이시설 등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까지 확대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 원이며,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슬레이트 불법 투기와 방치 문제를 예방해 환경보호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은 추가 모집 기간 동안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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