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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건강한 금연환경 만든다

11월 6~14일 관내 금연구역 및 담배자판기 집중 점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군산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단속에 나선다.

 

군산시 보건소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진행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관내 금연구역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흡연 민원이 잦은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청소년 취약지역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가능하더라도 반복 위반 시 최대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단속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을 통한 금연문화 확산이 목표”라며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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