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각 지자체는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거나, 긴급 행정지시에 따른 실무적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청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내란과 관련한 부당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들도 통상적인 당직 근무와 방호 업무에 충실했다”며 “허위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역시 같은 날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청사 폐쇄 조치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상급기관의 긴급 행정지시에 따른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통상적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한 실무적 조치였다”며 “군수의 사전 보고나 정치적 승인과는 무관한 행정 시스템에 따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고환희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당직자의 직분 수행을 ‘내란 동조’로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고창군도 “계엄 선포 당일 청사 폐쇄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야간 시간대 당직자 중심 근무 체계는 평소와 동일했으며, 당일에도 당직자 4명이 통상적인 방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 방호 조치를 특별한 폐쇄 조치로 왜곡해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수군은 정치권의 고발 방침 발표에 대해 “청사 폐쇄나 출입 통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군은 “당시에도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 방호 체계를 유지했고, 군민 안전과 지역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는 허위 주장 반복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의 반박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단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는 “비상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 행정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었다”며 “정치적 해석과 사실 왜곡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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