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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적극행정’으로 4억5천만원 재정 확보…시민 신뢰도 함께 높였다

부가세 환급·공유재산 임대료 감면·50년 묵은 민원 해결까지…재정 확충과 공감행정 성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김제시가 적극행정과 소통 중심 행정을 통해 재정 확충과 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김제시는 적극적인 지방세수 발굴과 공유재산 관리, 주민 민원 해소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잠자고 있던 부가가치세 환급에 나서 4억5000여만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제시는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 환급 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치 과세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공제 가능 자료를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지평선 새마루, 리팩토리 월촌 사업 등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올해 5월 4억5000여만원의 환급을 받아냈다.

 

이번 환급은 별도의 세무법인 용역 없이 시 회계 부서 공무원들의 자체 역량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제시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숨은 세원 발굴과 재정 확충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행정도 이어졌다. 김제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12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18개소를 대상으로 총 6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경기 침체 속 경영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탰다.

 

50년 넘게 이어진 숙원 민원 해결도 눈길을 끈다.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공동묘지에 이주한 뒤 오랜 기간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민들이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고, 김제시는 권익위의 조정안을 수용해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 결과 17명의 주민에게 약 1만8000㎡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며 50년 숙원을 풀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됐다. 김제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정확하고 철저한 결산을 마무리했다. 특히 방대한 결산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도표와 그림으로 정리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제작·공개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이 시 재정의 주인이 되어 쉽게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재정자금 통합운용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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