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양육비를 지원하며, 이달부터 2026년도 지원 대상 가구 신청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저출생 대응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해, 둘째 이상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함께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9세 둘째 이상 자녀다. 연차별로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는 둘째 자녀의 경우 8세 이하(2016년·2017년생), 2027년에는 7세 이하(2017~2019년생), 2028년에는 6세 이하(2018~2021년생)까지 지원한다.
셋째 이상 자녀는 6세부터 9세까지 지원되며, 2026년에는 2016년생부터 2019년생까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지원 대상 가구의 신청을 돕기 위해 2016년·2017년생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와 군 홈페이지 공지, 이장회의 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신분증과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비가 지급된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송중택 완주군 사회복지과장은 “조건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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