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
군산시는 시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부과분 공유재산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 대상 임대료에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산시는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방안을 확정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 또는 환급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감면 조치를 마련했다”며 “공유재산 임차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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