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14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23일부터 ‘논농업환경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총 14억 4,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의 논농사 또는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시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검증 절차를 마쳤으며, 농업인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작물 재배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논농업 직불금은 1ha당 13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1인당 최대 3ha(39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밭농업 직불금은 최대 1ha(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정읍시는 공정한 지급을 위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꼼꼼한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논농업 분야는 9,252명(9,553ha)에게 12억 6,100만 원이, 밭농업 분야는 7,680명(2,634ha)에게 1억 8,4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시는 이번 지급이 영농 자재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논농업 직불금 등의 지급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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