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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규제는 낮추고 안전은 높였다

도시계획 합리화·재난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다져

 

전주시가 올해 도시·건축·안전 분야 전반에서 규제 합리화와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을 병행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대로변 경관지구에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 이용 효율을 높였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됐다.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와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 촉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시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후 위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21개 방재시설을 운영하고, 월평·공덕·조촌·미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일부 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돌입했다.

 

지진과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현장 중심 대응 훈련도 실시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설 명절과 해빙기, 여름철, 가을 축제 기간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점검도 지속 추진됐다.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고, 옥상 비가림시설을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민 부담을 줄였다.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과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서곡광장 네거리와 차량등록사업소 네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대한적십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해 도로 안전성을 높였다. 전주천과 삼천 일대에서는 하천 통합문화공간 조성과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과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함께 확보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올해는 재난안전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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