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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대폭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속도

소득 기준 완화·취약계층 이용시간 확대…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돌봄 신뢰도 높여

 

전주시가 새해를 맞아 아이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전주시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6억 원 늘어난 135억 원을 편성하고, 서비스 이용 가구와 돌보미 모두를 아우르는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 유형별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돌보미 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된다. 아울러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영아 돌봄 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유아 돌봄수당(시간당 1000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긴급 돌봄 시 지급되는 수당 5000원이 신설되며, 돌보미 건강검진비도 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전주지역에서는 월평균 700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소득 유형 재판정을 실시한다. 기존 이용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구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은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긴급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돌보미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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