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말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방부가 2021년 12월 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2026년 보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한 2025년도 보상 대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소음대책지역 종별에 따라 제1종 월 6만 원, 제2종 월 4만5천 원, 제3종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 위치 등 조건에 따라 개인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기후환경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개인별·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급 신청은 연도별로 접수해야 한다. 서류 보완 필요 시 취소 후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24 수신확인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산시는 1월 중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5월 말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가능하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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