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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초생활보장’ 빈틈 없앤다

생활보장위 상시 운영·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권리구제 강화

고창군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창군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을 받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저소득층 권리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 생활보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급여 중지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저소득층의 권리 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중단 위기에 놓인 주민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만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상황을 면밀히 살핀다.

 

올해는 사회보장급여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의 재산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화물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다.

 

고창군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와 교통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을 재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재발굴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76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2월 9일까지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해 적정한 복지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며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를 일괄 안내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 자료를 제작해 대상자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복지급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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