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기한 준수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남원시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법정 기한 내 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들에게 기간 확인과 조기 신청을 강조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65세 이상은 5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총 8,424명으로, 이 가운데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93명이다.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지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31일부터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 원씩 가산돼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 미이행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성검사는 주소지 관할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체검사서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진 1매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제1종 운전면허 수준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검진 결과만 인정된다.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발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매년 문자와 우편 등을 통해 적성검사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기한을 놓쳐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검사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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