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익산이 정비에 나섰다.
익산시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농촌지역 빈집과 도시지역 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붕괴 위험과 위생 문제, 범죄 우려 등으로 주민 불안을 키워온 빈집을 정비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지원 금액은 지붕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최대 400만 원, 그 밖의 지붕을 가진 빈집은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로,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청소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동일 대지 내 본채와 부속동을 중복 신청하거나 다른 보조사업과 함께 지원받는 것은 제한되며, 과거에 철거 보조금을 받은 부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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