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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산정 과정 설명·가격 형평성 점검…공정성·신뢰도 제고

 

무주군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 기간인 오는 3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무주군은 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산정 가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제도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접수 내용을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해 유선 상담이 이뤄진다.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 간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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