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시는 23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이다. 신혼부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미혼청년은 198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 3000만원, 신혼부부 4000만원, 자녀 1명 이상 신혼부부 5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가운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익산시 주택과(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35세대에 총 22억4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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