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의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 협의에 나선다.
김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에 대한 측량 결과를 토대로 사전경계협의를 추진하고, 오는 3월 한 달간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구는 백구 동서월지구, 백구 부용지구, 신풍동 역촌지구, 만경1지구, 만경2지구, 요촌7지구다.
이번 현장사무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구별 지정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현장에서는 측량 결과 설명, 토지 경계 확인, 의견 청취, 이의신청 접수 등이 진행된다.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을 방문해 측량 결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현장 확인과 경계 조정을 거쳐 반영되며, 시는 올해 5월경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계 분쟁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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