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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 열어 13건 안건 의결 전략산업·민생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취득·처분·용도변경 등 재산 관리 전반 심의
임대료 감면 연장도 확정

 

김제시가 시민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첫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제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는 이현서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공무원과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전반을 심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9건, 처분 1건, 임대료 감면 1건, 용도변경·폐지 2건 등 총 13건이다. 심의회는 시민 생활 편익 증진과 시정 역점 사업 추진 필요성을 중심으로 안건을 검토했다.

 

특히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구축,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조성 등 전략산업 거점 사업이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공설추모공원 조성, 농생명 영농실 구축 등 민생 밀착형 사업도 의결되며 지역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심의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안도 확정했다. 김제시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관리와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자산 가치 제고와 시민 복리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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