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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 임대료 1% 감면 1년 더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2026년 말까지 경영 부담 완화

김제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

 

2026년 12월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현행 감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1%로 인하된 수준이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경우나 사용 예정인 경우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감경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김제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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