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수당 지원 기간을 대폭 조정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정읍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육아수당 지급 구간을 기존 ‘0~59개월’에서 ‘12~71개월’로 변경,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정부 지원 정책과의 중복을 피하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조치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공백 없는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와 영유아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지만, 신규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 이후 출생아는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 정읍사랑상품권(카드 또는 모바일 앱 충전)으로 지급된다. 이는 부모들의 가계 경제에 보탬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육아수당 구간 조정은 정읍의 아이들을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펼쳐 정읍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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