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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대응 나서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권 영향 우려…공직자 교육·시민 홍보 강화

 

전북 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해당 법률안이 지역 해상 행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직사회와 시민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해양 분쟁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존 해양 경계 설정 원칙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양 관할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돼 왔다. 이를 바탕으로 어업 면허와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 제5조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외됐으며 부칙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해역은 관할권 결정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오랫동안 군산시가 어업 허가와 해상 치안, 방역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 대상 홍보 활동도 확대해 지역사회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은 분쟁 해결을 위한 취지로 발의됐지만 기존 해상 경계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직사회와 시민이 함께 군산의 해상 자원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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