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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선 갑판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7월 시행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항·포구 중심 안전의식 확산

 

부안군이 어선 승선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어선 갑판에 있는 승선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승선자와 선장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6월까지 격포항 등 주요 항·포구에서 현수막 설치와 현장 홍보를 진행하며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어업과 낚시 활동 증가로 어선 이용이 늘면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안군은 이번 홍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하고 해상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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